법률 제3장 증거

제290조 (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9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대여금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고법
나머지 6건 더 보기
  1. 판례 위자료 대법원
  2. 판례 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건] 대법원
  3. 판례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4. 판례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5. 판례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6. 판례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