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특허권 <개정 2014.6.11>

제119조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특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자
2. 질권
3.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거절사정 대법원
  2.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3. 판례 권리범위확인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등록상표취소 대법원
  2. 판례 거절사항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