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의44 (예비심사료등의 반환)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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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58의 규정에 의한 예비심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25.10.1>

1. 제106조의23제5항ㆍ제106조의26제106조의27제4항ㆍ제106조의29제4항 또는 제106조의3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국제예비심사의 개시전에 국제출원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57의 규정에 의한 취급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25.10.1>

1.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에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
2. 제106조의23제5항 또는 제106조의26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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