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의30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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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장은 제106조의26제106조의27제4항ㆍ제106조의29제4항 또는 제106조의3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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