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소의 제기

제271조 (반소의 취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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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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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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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