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개정 2014.6.11>

제204조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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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5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구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지식재산처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설명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기준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설명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설명서의 사본

**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보정서 또는 설명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 또는 그 설명서가 지식재산처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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