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개정 2014.6.11>

제205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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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외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및 도면이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36조(3)(a)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지식재산처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른 보정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36조(3)(a)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지식재산처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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