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개정 2014.6.11>

제20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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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선임신고가 없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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