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심사 및 심판

제8조의3 (미생물 기탁ㆍ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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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기관등 또는 그 기관등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등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29, 2025.10.1>

1.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
2. 미생물 기탁 및 분양 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것
3. 미생물에 대한 비밀 유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2025.10.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력ㆍ시설, 업무수행 계획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5.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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