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특허법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1. 선행기술의 조사 업무
2. 특허분류의 부여 업무
3. 그 밖에 특허출원 심사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14.12.30,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재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④** 제3항의 재의뢰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6>
1. 선행기술의 조사 업무
2. 특허분류의 부여 업무
3. 그 밖에 특허출원 심사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14.12.30,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재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④** 제3항의 재의뢰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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