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등록)

변리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삭제 <2016.1.27>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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