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6장 요금

제253조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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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요금은 좌기 각 방법으로서 규정액을 납부함을 요함.

1. 소요 금액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을 특허국에 제출하는 서류에 첩부하며 국장은 기 서류를 수리하기 전에 차를 소인함.
2. 기 소요 금액은 각 세무서에 납부하여 기 영수증을 수취함.

영수증의 등본을 기 서류에 첩부함.

국장은 요금이 납부된 시는 관계 서류에 차를 기입함.

국장은 요금 납부에 관하여 외국 거주인과 특별 협정을 함을 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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