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조
특허법
국장은 제253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제 요금에 관한 기록을 기 금액과 납부 목적을 명시하여 보존함을 요함.
## 부칙
부칙 <제91호,1946.10.5>
제255조 본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기왕 제출한 보호원의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 특허 출원을 한 자는 좌기 각 호의 1을 선택할 수 있음.
1. 특허 출원일부를 보호원 제출일부로 하는 것
2. 실제로 출원을 제출한 일부를 보지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 급 제28조에 의하여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는 보호원의 제출일부로 인한 이익은 차를 형유할 수 있음.
보호원은 본 법 시행일 후 3월을 경과하면 수리함을 부득함.
1946년 1월 28일 전에 정부에 제출된 보호원 특허 출원 또는 실용 신안 미장 등록 출원은 1946년 1월 28일부로 특허국에 제출된 보호원으로 간주함.
특허 출원의 명세서 급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이 보호원에 기재된 발명, 고안과 본질상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본조제1항제1호를 선택할 수 있음.
제256조 본 법 시행 후 12월 이내에 출원한 자가 좌기 각 호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신규성의 심사 또는 이식신립 수속을 하지 않고 특허을 허여함.
1. 출원자는 기 출원 당시 실효되지 않은 일본의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의장권자임을 요함.
2. 기 일본의 특허 또는 등록은 좌기 각 1에 해당을 요함.
(가) 일본법에 의하여 1941년 12월 7일 당시 유효하였거나 또는 1921년 4월 30일부 법률 제96호 일본특허법 제6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 요금을 추납하였으면 기 당사 유효로 될 수 있는 것.
(나) 1941년 12월 7일 이후 1945년 9월 9일까지에 일본 특허국에 등록된 것.
3. 출원자가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아국에서 특허권을 형유할 수 있음을 요함.
제257조 특허는 전조 규정에 의하여 좌와 여히 차를 허여함.
1. 발명 특허는 일본의 특허에 해당하도록 허여함.
2. 실용 특허는 일본에 등록된 실용신안에 해당하도록 허여함.
3. 미장 특허는 일본에 등록된 의장에 해당하도록 허여함.
4. 특허기간은 일본 특허법에 의하여 일본의 특허 또는 등록이 만료되는 동시에 만료된 1945년 9월 9일 이전에 일본 특허의 기간이 연장되였을 시는 아국 특허는 기 연장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만료됨.
제258조 제256조 규정에 의한 출원에는 좌기 사항을 첨부함을 요함.
1.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일본의 원특허 또는 원등록의 일부 급 번호, 일본의 특허 또는 등록이 최초에 허여된 자의 주소, 거소 급 성명을 기재한 서면
2. 발명 특허 출원에는 금 2백원, 실용 특허 출원에는 금 백50원, 미장 특허 출고에는 금 백원의 수속료
3. 제245조제1항에 의하여 원일본등록의 일부부터 기산함.
당해 년도의 특허료
4. 명세서 급 도면과 같이 출원의 기초가 되는 의장 등록 실용신안 등록 또는 일본 특허의 인증있는 등본
5. 출원의 기초가 되는 일본의 특허또는 등록에 관한 일본원부의 인정있는 등본
6. 출원자가 전호의 원부에 표시된 소유자와 상련있는 때는 기 소유자로부터 양도증서 기타 출원자의 권리를 증명할 증거 서류
전항제4호급제5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출원자는 수속 요금 백원을 납부하여 일본 특허국으로부터 기 서류를 취기하도록 국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제259조 제256조 규정에 의하여 허여된 특허의 특허료는 일본법에 의한 원일본의 공고 또는 등록일부터 기산하여 제243조제1항의 요금표에 의함. 단, 아국 특허가 허여되기 전년도의 특허료는 납부함을 불요함. 단, 아국 특허의 기초가 되는 일본 특허의 기간이 연장되였을 시는 기 특허의 제25년도 특허료는 금 3천5백원으로 함.
기 특허는 아국에서 특허료가 납부된 특허 년도의 초부터 국내에서 유효함.
특허료는 출원일부터 기 특허 개시 년도 이전의 분은 납부함을 불요함.
제260조 국장은 제256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의 허여를 특허 공보에 공고하며 기 특허를 등록함을 요함.
기 특허는 인쇄하여 공표하지 않으며 기 일본의 특허 또는 등록의 번호를 보지함.
제261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 내지 제70조,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4조 급 제85조의 규정은 제256조에 의한 특허 출원에 준용함.
심사관은 전항에 의한 출원을 거절할 이유를 발견하지 않을 시는 차를 허여함.
기 출원에 대하여는 이의신립함을 부득하며 기 발명을 비신규성이라는 이유로는 차를 거절치 않음.
심사관의 거절에 불복인 출원자는 수수료 백원을 납부하여 항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제262조 제256조 규정에 의하여 허여된 특허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함.
특허 규정은 좌와 여함.
1. 제118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한 심판은 아국에서 특허가 허여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2. 제12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심판은 아국에서 특허가 허여된 후 1년 이내에 또는 일본의 원등록 후 2년 이내에 차를 청구함을 요함.
3. 제97조제4호에 '특허 출원이 실제로 아국 내에 제출되었을 시'라 함은 일본에 제출된 원출원의 시를 위함.
4. 제98조에 '특허 출원이 제출된 시'라 함은 원출원이 일본 특허국에 제출된 시 또는 기 전에 외국에 제출된 경우에는 일본법 또는 조약에 인하여 규정된 시로 함.
5. 제101조에 '특허 허여의 일부'이라 함은 아국 특허가 허여된 일부로 함.
6. 제211조 급 제212조 규정은 1945년 9월 9일 이후 제256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 출원이 제출되기 전까지 아국 내에서 사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업적 설비를 소유 또는 변경한 자에 준용함.
7. 특허의 효력 기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출원일이라 함은 원출원이 일본 특허국에 제출된 일 또는 기 전 외국에 제출된 경우에는 일본법 또는 조약에 의하여 규정된 시로 함.
제23조 규정은 일본 국내에서 공지 공용 또는 간행된 것을 포함함.
제263조 제256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된 특허권은 일본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여 발생된 실시권, 질권 급 기타 권리에 의한 제한을 받음.
일본 특허국 원부에 등록된 전항의 권리는 아국 특허 원부에 직권으로써 차를 등록함.
제264조 특허가 제25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효로 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이 무함.
아국 특허가 허여되기 전에 제256조 규정에 의하여 허여된 특허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본 법에 의하여 형사상 책임이 무함.
제265조 본 법은 194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함.
부칙 <제134호,1947.3.14>
제5조 (시행기일) 본 영은 공포일부터 ?력이 발생함.
## 부칙
부칙 <제91호,1946.10.5>
제255조 본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기왕 제출한 보호원의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 특허 출원을 한 자는 좌기 각 호의 1을 선택할 수 있음.
1. 특허 출원일부를 보호원 제출일부로 하는 것
2. 실제로 출원을 제출한 일부를 보지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 급 제28조에 의하여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는 보호원의 제출일부로 인한 이익은 차를 형유할 수 있음.
보호원은 본 법 시행일 후 3월을 경과하면 수리함을 부득함.
1946년 1월 28일 전에 정부에 제출된 보호원 특허 출원 또는 실용 신안 미장 등록 출원은 1946년 1월 28일부로 특허국에 제출된 보호원으로 간주함.
특허 출원의 명세서 급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이 보호원에 기재된 발명, 고안과 본질상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본조제1항제1호를 선택할 수 있음.
제256조 본 법 시행 후 12월 이내에 출원한 자가 좌기 각 호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신규성의 심사 또는 이식신립 수속을 하지 않고 특허을 허여함.
1. 출원자는 기 출원 당시 실효되지 않은 일본의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의장권자임을 요함.
2. 기 일본의 특허 또는 등록은 좌기 각 1에 해당을 요함.
(가) 일본법에 의하여 1941년 12월 7일 당시 유효하였거나 또는 1921년 4월 30일부 법률 제96호 일본특허법 제6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 요금을 추납하였으면 기 당사 유효로 될 수 있는 것.
(나) 1941년 12월 7일 이후 1945년 9월 9일까지에 일본 특허국에 등록된 것.
3. 출원자가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아국에서 특허권을 형유할 수 있음을 요함.
제257조 특허는 전조 규정에 의하여 좌와 여히 차를 허여함.
1. 발명 특허는 일본의 특허에 해당하도록 허여함.
2. 실용 특허는 일본에 등록된 실용신안에 해당하도록 허여함.
3. 미장 특허는 일본에 등록된 의장에 해당하도록 허여함.
4. 특허기간은 일본 특허법에 의하여 일본의 특허 또는 등록이 만료되는 동시에 만료된 1945년 9월 9일 이전에 일본 특허의 기간이 연장되였을 시는 아국 특허는 기 연장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만료됨.
제258조 제256조 규정에 의한 출원에는 좌기 사항을 첨부함을 요함.
1.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일본의 원특허 또는 원등록의 일부 급 번호, 일본의 특허 또는 등록이 최초에 허여된 자의 주소, 거소 급 성명을 기재한 서면
2. 발명 특허 출원에는 금 2백원, 실용 특허 출원에는 금 백50원, 미장 특허 출고에는 금 백원의 수속료
3. 제245조제1항에 의하여 원일본등록의 일부부터 기산함.
당해 년도의 특허료
4. 명세서 급 도면과 같이 출원의 기초가 되는 의장 등록 실용신안 등록 또는 일본 특허의 인증있는 등본
5. 출원의 기초가 되는 일본의 특허또는 등록에 관한 일본원부의 인정있는 등본
6. 출원자가 전호의 원부에 표시된 소유자와 상련있는 때는 기 소유자로부터 양도증서 기타 출원자의 권리를 증명할 증거 서류
전항제4호급제5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출원자는 수속 요금 백원을 납부하여 일본 특허국으로부터 기 서류를 취기하도록 국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제259조 제256조 규정에 의하여 허여된 특허의 특허료는 일본법에 의한 원일본의 공고 또는 등록일부터 기산하여 제243조제1항의 요금표에 의함. 단, 아국 특허가 허여되기 전년도의 특허료는 납부함을 불요함. 단, 아국 특허의 기초가 되는 일본 특허의 기간이 연장되였을 시는 기 특허의 제25년도 특허료는 금 3천5백원으로 함.
기 특허는 아국에서 특허료가 납부된 특허 년도의 초부터 국내에서 유효함.
특허료는 출원일부터 기 특허 개시 년도 이전의 분은 납부함을 불요함.
제260조 국장은 제256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의 허여를 특허 공보에 공고하며 기 특허를 등록함을 요함.
기 특허는 인쇄하여 공표하지 않으며 기 일본의 특허 또는 등록의 번호를 보지함.
제261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 내지 제70조,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4조 급 제85조의 규정은 제256조에 의한 특허 출원에 준용함.
심사관은 전항에 의한 출원을 거절할 이유를 발견하지 않을 시는 차를 허여함.
기 출원에 대하여는 이의신립함을 부득하며 기 발명을 비신규성이라는 이유로는 차를 거절치 않음.
심사관의 거절에 불복인 출원자는 수수료 백원을 납부하여 항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제262조 제256조 규정에 의하여 허여된 특허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함.
특허 규정은 좌와 여함.
1. 제118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한 심판은 아국에서 특허가 허여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2. 제12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심판은 아국에서 특허가 허여된 후 1년 이내에 또는 일본의 원등록 후 2년 이내에 차를 청구함을 요함.
3. 제97조제4호에 '특허 출원이 실제로 아국 내에 제출되었을 시'라 함은 일본에 제출된 원출원의 시를 위함.
4. 제98조에 '특허 출원이 제출된 시'라 함은 원출원이 일본 특허국에 제출된 시 또는 기 전에 외국에 제출된 경우에는 일본법 또는 조약에 인하여 규정된 시로 함.
5. 제101조에 '특허 허여의 일부'이라 함은 아국 특허가 허여된 일부로 함.
6. 제211조 급 제212조 규정은 1945년 9월 9일 이후 제256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 출원이 제출되기 전까지 아국 내에서 사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업적 설비를 소유 또는 변경한 자에 준용함.
7. 특허의 효력 기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출원일이라 함은 원출원이 일본 특허국에 제출된 일 또는 기 전 외국에 제출된 경우에는 일본법 또는 조약에 의하여 규정된 시로 함.
제23조 규정은 일본 국내에서 공지 공용 또는 간행된 것을 포함함.
제263조 제256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된 특허권은 일본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여 발생된 실시권, 질권 급 기타 권리에 의한 제한을 받음.
일본 특허국 원부에 등록된 전항의 권리는 아국 특허 원부에 직권으로써 차를 등록함.
제264조 특허가 제25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효로 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이 무함.
아국 특허가 허여되기 전에 제256조 규정에 의하여 허여된 특허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본 법에 의하여 형사상 책임이 무함.
제265조 본 법은 194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함.
부칙 <제134호,1947.3.14>
제5조 (시행기일) 본 영은 공포일부터 ?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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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d1bfea8 -
2025-10-01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2fb151b -
2025-05-27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5bf3cb -
2025-01-21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4ae979 -
2024-02-20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01681ce -
2024-02-06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7a9efc2 -
2023-09-14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e896388 -
2022-10-18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f58cea3 -
2021-10-19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9cd1612 -
2021-08-17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306a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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