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개정 2014.6.11>

제82조 (수수료)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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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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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거절사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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