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개정 2014.6.11>

제211조 (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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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8조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같은 조약 제35조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적혀 있는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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