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6장 요금

제252조

특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요금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 요금의 시행 전에 전납한 요금은 그 ?력을 변하지 아니한다. 요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 요금은 동일 배율에 의하여 증감함. 단, 기 신 요금은 기 발포일부터 6월 경과 후에 효력이 발생함. 단, 연 특허료가 기 명령 발포 전에 전납된 경우에는 기 요금 당시의 비율로 산정함. 단, 신 요금에 관한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특허료는 신 비율로 납부함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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