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조
특허법
특허국 사무에 관한 수수료 급 특허 공보, 연도 보고서 등 특허국에서 판매하는 간행물의 대금을 상무부장의 인가에 의하야 특허국장이 실비를 기준으로 하야 결정함.
특허국장은 전항 규정에 의하야 도면, 번역, 서류의 작성 우는 등사료, 특허국 도서? 기타 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할 수 있음.
특허국장은 전항 규정에 의하야 도면, 번역, 서류의 작성 우는 등사료, 특허국 도서? 기타 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할 수 있음.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d1bfea8 -
2025-10-01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2fb151b -
2025-05-27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5bf3cb -
2025-01-21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4ae979 -
2024-02-20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01681ce -
2024-02-06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7a9efc2 -
2023-09-14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e896388 -
2022-10-18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f58cea3 -
2021-10-19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9cd1612 -
2021-08-17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306a34
현재 조문(제25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