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6장 요금

제250조

특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본 법 급 본 법에 의한 규칙에 의하여 특허국에 출원 청구 또는 기타 수속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함을 요함.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