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4.6.11>

제7조 (대리권의 증명)

특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거절사정 대법원
  3. 판례 거절사정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