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상표법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에 의하여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교체되기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교체되기 전의 대리인이 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신청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에 의하여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교체되기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교체되기 전의 대리인이 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신청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8eaf8f7 -
2025-10-01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43064af -
2025-05-27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33e73d1 -
2025-01-21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1a400f -
2024-02-06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ffe0ef5 -
2023-10-31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6b4c8fe -
2023-09-14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04dce5 -
2022-10-18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cf730ab -
2022-02-03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a52928 -
2021-12-07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6dfea55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