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당사자

제93조 (개별대리의 원칙)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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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②**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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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