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의28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
특허법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12.31, 2025.10.1>
1. 제106조의23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제106조의2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동조동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제106조의2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중 최소 1인에 관하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06조의24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관한 사항은 출원인이 2명 이상이거나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그들 중 최소 1명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2025.10.1>
1. 보정서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도달일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25.10.1>
1. 제106조의23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제106조의2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동조동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제106조의2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중 최소 1인에 관하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06조의24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관한 사항은 출원인이 2명 이상이거나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그들 중 최소 1명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2025.10.1>
1. 보정서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도달일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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