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리적표시

제54조 (심결 등에 대한 소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심결에 대한 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송은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⑥**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