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리적표시

제55조 (「특허법」 등의 준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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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리적표시에 관한 재심의 절차 및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0조, 제184조「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리적표시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7조제188조 제18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용어는 제41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르고, 「특허법」 제187조 본문 중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으로 보고, 「특허법」 제187조 단서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으로 보며, 「특허법」 제189조제1항 중 "제186조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4.6.11,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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