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8장 보칙

제135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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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2만원
2. 제2차시험: 3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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