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3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특허법
심사관은 법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4. 지연된 기간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4. 지연된 기간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d1bfea8 -
2025-10-01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2fb151b -
2025-05-27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5bf3cb -
2025-01-21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4ae979 -
2024-02-20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01681ce -
2024-02-06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7a9efc2 -
2023-09-14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e896388 -
2022-10-18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f58cea3 -
2021-10-19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9cd1612 -
2021-08-17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306a34
현재 조문(제54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