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의12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특허법
**①**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특허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특허취소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이 제1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②** 심판장은 특허취소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이 제1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d1bfea8 -
2025-10-01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2fb151b -
2025-05-27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5bf3cb -
2025-01-21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4ae979 -
2024-02-20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01681ce -
2024-02-06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7a9efc2 -
2023-09-14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e896388 -
2022-10-18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f58cea3 -
2021-10-19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9cd1612 -
2021-08-17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306a34
현재 조문(제132조의1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