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죄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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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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