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성 문
작성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사 건 2026가단12345 사기
1. 인정하는 사실:
위 죄명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합니다.
2. 본문:
본인은 위 사건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2026. 5. 3.
작성인 이피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적어 양형자료로 제출. 진정성·구체성이 핵심.
반성문 (양형자료)은(는)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적어 양형자료로 제출. 진정성·구체성이 핵심. LexFlow 법률문서 양식 50종 중 형사 분야에 속하며, 온라인에서 필수 항목을 채우면 즉시 미리보기와 .hwpx(한글)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따른 양식입니다. 위 근거 조문은 본 양식의 형식·기재사항·제출 방법을 규정합니다.
이 양식은 형사 절차에서 당사자가 법원·행정기관에 의사표시를 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 전 변호사·법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LexFlow 가이드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입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로그인 후 위 항목을 채우면 우측 라이브 프리뷰가 즉시 갱신됩니다.
아래는 가상 사례로 채워진 미리보기입니다. 실제 작성 시 본인의 사실관계로 교체하세요.
작성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사 건 2026가단12345 사기
1. 인정하는 사실:
위 죄명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합니다.
2. 본문:
본인은 위 사건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2026. 5. 3.
작성인 이피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네. LexFlow 양식 50종은 모두 무료로 작성·인쇄·.hwpx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사건 저장·공유·AI 보조 기능을 사용할 때만 필요합니다.
참고 초안입니다. 본 양식은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기반으로 한 템플릿이며,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관할·관련 판례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법원 제출 전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로그인 후 "사건에 저장"을 누르면 사용자별 매터(사건)에 저장되어 언제든지 다시 열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뢰인의 다른 양식으로 정보를 자동 복사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청구원인·신청이유 등 자유 서술 필드에 대해 AI 보조를 제공합니다.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법률문서 문체로 다듬은 초안을 생성하며,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생성·되돌리기가 가능합니다. AI 응답은 반드시 검토하세요.
HWPX는 한컴오피스 2018 이상 또는 최신 한컴 뷰어에서 열 수 있습니다. 한컴오피스가 없다면 LexFlow 화면에서 직접 출력 가능한 PDF 미리보기 또는 인쇄 기능을 사용하세요.
매터에 저장한 후 🔗 공유 링크를 만들면 비로그인 상대방도 90일간 본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직접 발송 기능도 제공합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