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의8 (국제출원의 인증)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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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1년 2월이 경과한 후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의 사본을 제출하여 출원시의 국제출원과 동일하다는 인증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조약규칙 22.1(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에 의하여 그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국제출원의 사본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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