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의9 (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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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23.1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조사용사본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사실 및 수령일을 출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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