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 (특허법인의 설립)
변리사법
**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6.1.27>
**②** 특허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30,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ㆍ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25.10.1>
**⑤**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
4. 특허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 특허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⑦** 특허법인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②** 특허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30,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ㆍ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25.10.1>
**⑤**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
4. 특허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 특허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⑦** 특허법인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902d9a6 -
2023-01-03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37944be -
2020-12-22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5bb61f8 -
2017-11-28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773e9c1 -
2017-10-31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ebb2b57 -
2017-03-21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24fb280 -
2016-01-27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e6a221d -
2013-07-30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6b24596 -
2013-03-23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934cbd7 -
2011-05-24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7fa603c
현재 조문(제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