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의2 (특허법인의 설립)

변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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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6.1.27>

**②** 특허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30,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ㆍ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25.10.1>

**⑤**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
4. 특허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 특허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⑦** 특허법인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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