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제11조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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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8,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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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등록무효(실)[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공지된 발명의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거절사정의출원보정(실) 대법원
  3. 판례 실용신안법위반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실용신안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이의청구사건 서울고법
  3. 판례 권리범위확인 대법원
  4. 판례 특허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