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1147
판시사항
등록된 실용신안의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 무효심판 없이도 권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고 그의 구체적,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되어야 하며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가 인정될 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고안의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실용신안권의 침해도 있을 수 없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1후56 판결, 1964.10.22 선고 63후45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5.4.19 선고 84노1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고, 그의 구체적,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되어야 하며,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가 인정될 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고안의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되는 것이고( 당원 1964.10.22. 선고 63후45; 1983.7.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따라서 그에 대한 침해도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소론의 당원 1970.7.24. 선고 70후19 판결은 위 전원합의체판결로 폐기된 것이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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