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이의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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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10

판시사항

통상의 제조방법에 의한 제조 결과 실용신안에 의한 것과 유사한 형상이 나타나는 경우 실용신안권침해 여부

판결요지

피신청인들이 종래부터 사용되어 오던 탁주병마개의 제조방법에 따라 병마개를 제조 생산하고 있는데 그 제조과정에서의 기계적인 원인 또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합성수지필림이 수축되어 신청인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인 돌환대에 의한 병마개 수장실과 유사한 형상을 나타낸다 하여 이를 신청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11조, 실용신안법 제29조, 특허법 제155조

판례내용

【신청인, 항소인】 박병준 【피신청인, 피항소인】 이만구외 1인 【제1심】 인천지방법원 (83카7437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83카6511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83. 11. 18.자로 한 가처분 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신청인이 1979. 2. 22. 별지목록기재 탁주병마개 고안을 출원하여 1980. 1. 31. 공고 절차가 경료되고, 같은해 4. 26. 특허청 등록 제17755호로써 실용신안등록을 마친 사실,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여 탁주병마개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83카6511호로써 그 침해금지를 구한 가처분신청을 하고, 위 법원은 1983. 11. 18.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들은 별지도면 및 설명서 기재의 병마개를 제조,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의 별지도면 및 설명서 기재의 기성품(병마개), 반제품 및 이를 제조함에 사용되는 일체의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점유를 품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인천지방법원소속 집달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집달관은 그 취지를 정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제조, 판매하는 탁주병마개는 병마개의 금형에 이보다 약간 큰 마개동체를 부착하므로써 제조과정중 열수축성 합성수지필름에 열을 가하여 수축시키면 마개동체가 금형보다 큰 관계로 마개동체가 수축된 합성수지필름에 끼어 쉽사리 빠지지 아니하도록 제조하고 있어서 마개동체가 놓일 부분에 수장실을 마련하므로써 마개동체가 필름의 수장실에 끼어 빠지지 아니하도록 한 신청인의 고안과 비교하면 외관상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제조원리도 유사하여 소매자들이 이를 혼동할 수 있게 만들고 있어 명백히 신청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후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전의 필요에 관한 판단에 앞서 피신청인들이 제조하는 병마개가 신청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갑 제1호증(실용신안공보), 소갑 제2호증(실용신안등록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의 실용신안은 그 내용이 탁주병마개를 탁주병에 부착하기 전에 마개로 쓰이는 열수축성 합성수지필름내에 비통기성 발포수지의 마개가 위치변동없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통기성 발포수지로 마동통체를 형성하고, 열수축성 합성수지 필름의 안쪽으로 구부러지는 부분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을 둠으로써, 위 필름의 안쪽으로 구부러진 상면부분과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사이에 돌환대가 형성되도록 하여 그 돌환대에 마개동체가 얹혀있게 됨으로써 병마개의 부착작업이 편리하도록 하게 한 것으로서 그 실용신안의 범위는 위와 같이 비통기성 발포수지의 마개동체가 합성수지의 구부러진 부분을 형성함으로써 돌환대를 만들고, 그 돌환대의 수장실에 마개동체를 넣도록하여 만들어진 탁주병마개를 등록청구의 범위로 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한 바,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실용신안의 범위내의 탁주병마개를 제조, 판매한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 당심증인 이균식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소 갑 제6호증의 3(심결), 소 갑 제7호증의 2(심결), 소 갑 제8호증(감정서), 소 갑 제9호증의 1(항고심판청구서), 2(항고심판보정서), 소 갑 제10호증(심판사건 답변서), 소 갑 제13호증(실용신안등록증)의 각 기재는 신청인과 신청의 목효임, 이희제, 김용연사이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실용신안무효확인심판에 관한 것으로서, 신청인과 피신청인들간의 이 사건 실용신안권 침해여부에 관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을 제1호증(심결), 소 을 제6호증의 1(사건처리결과통지), 3(불기소결정의 사실과 이유), 원심증인 김석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 을 제2호증(감정서), 소 을 제4호증(잡지)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홍인표의 각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열수축성 합성수지필름의 수축력을 이용하여 병마개를 제조하는 방법은 신청인의 이 사건 병마개 실용신안권 등록이전에도 같은 원리를 이용한 우유 병마개의 제조에 이용되어 있었고, 일본국의 잡지팍스에 그 제조방법이 등재되어 있어 병마개제조를 위한 기계인 루땡제조기가 제조, 판매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병마개제조에 사용하는 루땡제조기는 병마개 제조금형의 끝에 날카로운 바늘을 부착하여 마개동체로 될 비통기성 발포성 수지를 금형에 부착하도록 한 뒤 회전하는 로라의 힘에 의하여 수축성 합성수지 필름을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금형에 씌운다음 열품히타에 의하여 열을 가함으로써 합성수지가 수축되어 금형의 윗부분의 필름은 안쪽으로 구부러져 들어가고 그 속에 마개동체가 들어가면서 금형에 맞추어 합성수지로 된 병마개의 모양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제조과정이 전력에 의하여 각 부속부분이 회전하며 일관작업이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는 사실, 위와 같이 제조하는 과정에서 병마개를 제조하는 금형자체에 홈을 내거나 그 끝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직경을 짧게하여 의도적으로 돌환대를 만들지 아니하더라도 금형과 마개동체의 간격이 뜨거나 마개동체가 금형의 직경보다 큰 경우에는 합성수지필름의 강한 수축력에 의하여 돌환대가 있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더구나 외부기온의 조건에 따라 자연적으로 그와 같은 형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이 종래부터 사용되어 오던 탁주병마개의 제조방법에 따라 병마개를 제조, 생산하고 있는 이상 그 제조과정에서의 기계적인 원인에서 또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합성수지필름이 수축되어 신청인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인 돌환대에 의한 병마개의 수장실과 유사한 형상을 나타낸다 하여 이를 신청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권리보호의 필요한 관한 판단에 나아갈것 없이 그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신청사건에 관하여 원심법원이 1983. 11. 18.자로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신청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황우여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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