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실용신안법
「특허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같은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특허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후)에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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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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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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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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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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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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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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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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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7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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