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36조 (도면의 제출)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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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기준일까지 제1항에 따른 도면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까지 제3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도면의 국어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도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지정된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출원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면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에 따라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법」 제47조제1항의 보정기간은 도면의 제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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