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38조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실용신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낸 후
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후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