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수수료)
실용신안법
**①**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a2ef595 -
2025-01-21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c483df0 -
2024-02-06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45dc721 -
2023-09-14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3b8bdbf -
2022-06-10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017acad -
2021-10-19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7138fae -
2021-08-17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094414a -
2021-04-20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55de953 -
2019-01-08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2941db4 -
2017-03-21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21517bf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