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과태료)
실용신안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품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7872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제4항 단서, 제5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 단서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용신안등록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동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6월 30일까지의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5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33조"로 한다.
②기술이전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실용신안법 제34조"를 "「실용신안법」 제20조"로 한다.
부칙 <제8193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2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ㆍ심판ㆍ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5> 까지 생략
<746>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ㆍ제9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34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1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제11조, 제14조제2항, 제40조, 제43조,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어로 출원하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③(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502호,2011.3.30>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14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3조,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9조, 제165조, 제176조 및 제187조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실용신안권 취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6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실용신안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53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출원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용신안등록출원의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8>까지 생략
<459>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3제1항제5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디자인보호법) <제11848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61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12조"로 한다.
③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변리사법) <제11962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2조의3제1항제2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2752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문서로 통지 및 송달한 서류의 도달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 및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료 미납에 따라 소멸된 실용신안권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실용신안권의 회복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정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정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정정의 무효심판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판청구인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40조제2항제1호 및 제14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7조(거절결정불복심판 중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70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심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실용신안등록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3항에 따른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되고,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과 동일한 고안이 기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이 법 시행 후에 출원된 경우에는 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4항에 따른다.
제10조(청구범위 제출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5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명세서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실용신안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88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34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어번역문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7항 및 제35조제7항(제4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어번역문을 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용신안등록결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실용신안권의 등록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실용신안권에 관한 등록공고부터 적용한다.
제8조(실용신안권의 이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제9조(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실용신안권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산종결등기가 된 법인의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1. 제30조의2의 개정규정
2.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2조의3부터 제132조의15까지의 개정규정
제11조(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13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
3.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제12조(정정심판청구의 동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6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정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제13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정정의 무효심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7조제4항의 개정규정(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13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
3.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제14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15조(심사규정의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70조제1항(같은 법 제47조제4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6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종전의 「특허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에게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을 청구한 자는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소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직권보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서류의 열람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한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2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특허법) <제1411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를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로 한다.
부칙 <제14690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법) <제16208호,201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39조, 제140조"를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로 한다.
부칙(특허법) <제18098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를 "제154조, 제154조의2, 제155조부터 제166조까지"로 한다.
부칙(특허법) <제18409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09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55조부터 제166조까지"를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제165조, 제166조"로 한다.
부칙(특허법) <제18505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제11조 중 "제52조"를 "제52조, 제52조의2"로 한다.
제12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출원: 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제1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제2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2조제2항"을 "제52조제2항ㆍ제52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분리출원을 한 날
제31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제13조 생략
부칙 <제18890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12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200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전문기관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3항에 따른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4조 중 "제217조, 제217조의2"를 "제217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0698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8>까지 생략
<579>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0조제6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5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52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9항, 제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3제1항제5호, 제35조제6항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3조 및 제46조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58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품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7872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제4항 단서, 제5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 단서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용신안등록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동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6월 30일까지의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5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33조"로 한다.
②기술이전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실용신안법 제34조"를 "「실용신안법」 제20조"로 한다.
부칙 <제8193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2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ㆍ심판ㆍ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5> 까지 생략
<746>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ㆍ제9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34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1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제11조, 제14조제2항, 제40조, 제43조,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어로 출원하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③(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502호,2011.3.30>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14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3조,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9조, 제165조, 제176조 및 제187조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실용신안권 취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6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실용신안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53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출원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용신안등록출원의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8>까지 생략
<459>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3제1항제5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디자인보호법) <제11848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61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12조"로 한다.
③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변리사법) <제11962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2조의3제1항제2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2752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문서로 통지 및 송달한 서류의 도달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 및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료 미납에 따라 소멸된 실용신안권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실용신안권의 회복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정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정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정정의 무효심판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판청구인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40조제2항제1호 및 제14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7조(거절결정불복심판 중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70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심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실용신안등록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3항에 따른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되고,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과 동일한 고안이 기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이 법 시행 후에 출원된 경우에는 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4항에 따른다.
제10조(청구범위 제출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5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명세서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실용신안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88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34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어번역문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7항 및 제35조제7항(제4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어번역문을 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용신안등록결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실용신안권의 등록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실용신안권에 관한 등록공고부터 적용한다.
제8조(실용신안권의 이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제9조(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실용신안권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산종결등기가 된 법인의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1. 제30조의2의 개정규정
2.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2조의3부터 제132조의15까지의 개정규정
제11조(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13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
3.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제12조(정정심판청구의 동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6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정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제13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정정의 무효심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7조제4항의 개정규정(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13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
3.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제14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15조(심사규정의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70조제1항(같은 법 제47조제4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6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종전의 「특허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에게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을 청구한 자는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소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직권보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서류의 열람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한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2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특허법) <제1411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를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로 한다.
부칙 <제14690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법) <제16208호,201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39조, 제140조"를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로 한다.
부칙(특허법) <제18098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를 "제154조, 제154조의2, 제155조부터 제166조까지"로 한다.
부칙(특허법) <제18409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09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55조부터 제166조까지"를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제165조, 제166조"로 한다.
부칙(특허법) <제18505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제11조 중 "제52조"를 "제52조, 제52조의2"로 한다.
제12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출원: 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제1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제2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2조제2항"을 "제52조제2항ㆍ제52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분리출원을 한 날
제31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제13조 생략
부칙 <제18890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12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200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전문기관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3항에 따른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4조 중 "제217조, 제217조의2"를 "제217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0698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8>까지 생략
<579>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0조제6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5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52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9항, 제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3제1항제5호, 제35조제6항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3조 및 제46조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58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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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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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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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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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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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7138fae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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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55de953 -
2019-01-08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2941db4 -
2017-03-21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21517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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