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실용신안권

제22조의5 (준용규정)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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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 특허법」 제57조제1항ㆍ제67조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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