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제44조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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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2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224조의2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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