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제30조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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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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