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실용신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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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도516

판시사항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직무발명 완성 당시의 사용자가 취득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나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는 그 피용자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할 당시의 사용자이고, 그에 따른 특허권의 등록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등록 당시의 사용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 특허법 제39조 제1항 , 실용신안법 제11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영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 29. 선고 96노64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안양시 안양7동 204의4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공소외1 회사'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93. 7. 21.경부터 1994. 9.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피해자 이동원, 황규영이 특허청에 1990. 11. 6. 실용신안등록 제51847호로 등록한 "전열기구 온도조절장치" 23,000개, 시가 합계 금 138,000,000원 상당을 부착한 전기장판 및 전기담요 23,000개를 제조·판매하여 위 피해자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판시와 같은 전열기구 온도조절장치는 원래 (이하 '공소외 2 회사' 라 한다)직원들인 위 피해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고안한 것으로서 그 사용자인 공소외 2 회사가 그 통상실시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이를 전전양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판시 전열기구 온도조절장치를 제조·판매한 것은 위 통상실시권에 터잡은 것으로서 적법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심은 이에 대하여, 공소외 2 회사는 1987. 7. 13. 위 판시 전열기구 온도조절장치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위 회사 명의로 출원하였다가 1989년경 위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를 동 회사의 직원들인 위 피해자들에게 양도함에 따라 같은 해 3. 31. 그 출원인 명의가 위 피해자들로 변경되어 동인들 명의로 위 실용신안권이 등록되었는데, 그 후 공소외 2 회사의 도산에 따라 동 회사가 채권단 대표자들인 공소외 채홍우 외 2인에게 동 회사의 자산 및 인·허가상의 권리를 양도하면서 그 양도될 자산의 목록을 작성하였으나 그 목록에 위 실용신안권은 포함되지 아니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등이 동업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채권단 대표자들로부터 그들이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양수한 자산과 권리를 재차 양수하여 종전에 공소외 2 회사가 운영하던 사업을 계속하던 중 위 실용신안권의 등록권자인 위 피해자들과 주식회사 공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 1991. 7. 20.부터 1993. 7. 20.까지의 기간 동안 위 온도조절장치에 관한 생산, 사용, 판매, 확포를 실시내용으로 하는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이 체결되고(사용료는 무상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1. 7. 23.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위 실용신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등록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판시 온도조절장치가 위 피해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고안한 것으로서 그 사용자인 공소외 2 회사가 그 통상실시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 회사와 채권단 대표자들 간에 자산 양도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그 통상실시권은 양도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에서 제외되었고, 피고인등이 설립한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위 온도조절장치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새로 설정하기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실용신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이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그 채권단 대표자를 거쳐 피고인등이 설립한 공소외 1 주식회사로 전전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의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리고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7조 제1항이나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는 그 피용자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할 당시의 사용자이고, 그에 따른 특허권의 등록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등록 당시의 사용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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