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행정심판법
**①** 심리기일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한다.
**②** 심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③** 위원회는 심리기일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리기일의 통지나 심리기일 변경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이하 "간이통지방법"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②** 심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③** 위원회는 심리기일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리기일의 통지나 심리기일 변경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이하 "간이통지방법"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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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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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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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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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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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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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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