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의18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

특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번호
2. 국제출원일
3.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5. 발명의 명칭, 요약서 및 요약서와 함께 공개되는 도면의 번호에 관한 사항
6.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7. 국제조사를 한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8. 관련기술에 관한 문헌
9. 국제조사완료일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심사관은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2014.12.30>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견해와 관련되는 문헌
4. 견해서 작성일
5. 그 밖에 심사관이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12.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6조의1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