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의19 (국제조사보고서등의 송부)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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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06조의11제5항 또는 제106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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