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특허권 <개정 2014.6.11>

제109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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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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