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장 총칙

제9조의6 (동시제출의 특례)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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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2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2이상의 절차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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