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장 총칙

제9조의5 (온라인 제출방법)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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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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